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5493
장물알선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 21:00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피씨방에서 D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인 위 갤럭시노트 1대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스마스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3. 4. 15:00경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G 커피점 앞 노상에서 중고업자를 만나 매도하려고 함으로써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