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5493
장물알선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 21:00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피씨방에서 D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인 위 갤럭시노트 1대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스마스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3. 4. 15:00경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G 커피점 앞 노상에서 중고업자를 만나 매도하려고 함으로써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