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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03 2015노2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것임은 이 사건 양형에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은데다가,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저지른 범행인 점, 이 사건 피해자가 3명일뿐만 아니라 전체 피해액의 합계도 약 30만원에 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어서 그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누구에 대하여도 그 피해를 변제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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