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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1 2019가단2141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20. 체결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 원고는 2018. 7. 12. C에게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3,500만 원을 대출하면서 대출기간 48개월, 연 이율 19.7%(연체이율 연 22.7%)로 정하였는데, C은 2019. 1. 21.까지만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여 2019. 3. 21. 변제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의 C에 대한 위 채권액은 2019. 6. 10. 기준 원금 31,120,979원, 이자 2,566,171원, 합계 33,687,150원이다.

나. C의 처분행위 C은 2018. 12. 20.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의 친형인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 앞으로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8. 12. 21. 접수 제54472호로,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8. 12. 24. 접수 제102071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대법원전산정보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거나 다른 적극재산이 있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C에게 2018. 12. 20. 당시 벤츠 S클래스 차량, BMW 320D 차량 등의 다른 적극 재산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6.부터 2018. 11. 22.까지 D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 이천시의 압류, 경기광주세무서의 압류, 이천세무서의 압류, E 주식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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