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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16 2014고단92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증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5.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모텔 302호실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0원 상당의 HaierTV 1대를, 위 모텔 206호실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0원 상당의 HaierTV 1대를 각각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5. 09:20경 위 E모텔 302호실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0원 상당의 HaierTV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0. 21:0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형곡2동 주민센터에서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복개천주차장까지 피해자 F의 G K7 검정색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여 목적지인 위 주차장까지 도착한 후, 술에 취해 위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부축하여 차량에서 내리도록 도와주던 중 피해자의 옷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0만원, 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대구은행 비씨카드, IBK 비씨카드, 현대카드,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가 떨어지자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8. 13. 15:0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오새마을금고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금고직원인 H으로부터 ‘회원가입 및 예금(출자금) 거래신청서’를 교부받아 그곳에 있던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I’, 상품명란에 ‘온라인자립예탁금’, 계약/예치금액란에 ‘₩1,000’, 신청인란에 ‘F’ 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하고, 그 외 신청인란과 성명란에 ‘F’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각각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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