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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4 2016노20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1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원심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구청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로비 명목 자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관련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앞서 본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 이 사건의 경우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두 죄 중 더 중한 죄로서 원심이 선고형을 정하는 데 참조한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징역 1월 ~ 10년)은 원심 판결문 기재와 같다.

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과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위와 같은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정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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