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7노4695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고,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것이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가방이 놓여 있던 장소, 피고인이 가방을 가져갈 때의 상황이나 가방을 가져간 다음 이를 놓아둔 장소, 가방을 돌려 준 경위와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또 한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