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24264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3,3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3,300,000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