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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30 2015가단5243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광주 광산구 C 임야 37,719㎡ 중,

가. 별지 2 도면 표시...

이유

본소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3. 2. 26. 광주 광산구 C 임야 37,71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83. 2.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지상에는 별지 2 도면 표시 41, 42, 43, 44, 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지상에 원고 소유의 토담조 슬레이트지붕 단층건물 3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와 같은 도면 표시 45, 46, 47, 48, 49, 4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69㎡ 지상에 분묘 1기{원고의 아버지인 D(1997. 6.경 사망)의 분묘, 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다. 광주 광산구 E 지상 건축면적 44.34㎡의 흙담함석지붕 주택이 1983. 2.경 ‘D’ 명의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다가, 같은 지상 흙담함석지붕 단층주택 25.5평이 F(원고의 개명전 이름) 명의로 1998. 8. 5.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 라.

이 법원은 2014가합1753 건물부존재확인 사건(원고 학교법인 G, 피고 A)에서 2014. 9. 5. ‘피고는 원고로부터 광주 광산구 E에 관한 지적현황측량성과도를 교부받은 다음 원고에게 2014. 9. 24.까지 광주 광산구 E지상 흙담 함석지붕 단층주택 25.5평(대장상의 표시 : 흙담 함석지붕 단층주택 25.5㎡)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지번인 ’광주 광산구 E‘을 ’광주 광산구 C‘로 변경하는 절차를, 등기부상 표제부 중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인 ’광주 광산구 E‘을 광주 광산구 C’로 경정하는 경정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2014. 9. 3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6, 9, 10, 14, 15, 20호증, 을 1, 2호증, 각 지적측량 감정결과, 이 법원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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