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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7노1294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 중 H에게는 피해금액 5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이 약 10년 전부터 충동장애 및 조현 병을 앓아 오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생활고를 겪던 중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를 처분하였고 다시는 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고령의 여성들을 범행대상으로 물색한 후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D, F에 대하여는 당 심에 이르기까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진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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