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229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15:0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 의류 점에서 피해 자가 창고에 보관 중인 이불을 가지러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1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2회 집행유예 및 1회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대부분 회수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충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치료를 꾸준히 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