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그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 23. 파주시 C빌딩 2층에서 D에게 그 고조부인 E가 약 30년 전에 소유하였던 파주시 F 등 2필지에 관하여 변호사의 민사사건 소송대리업무를 알선하고 승소시 위 각 토지가액 합계의 55%인 470,803,300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 10.경 변호사 G에게, 원고를 D 등으로 하는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의 소제기 및 소송수행 등의 권한을 위임하여 법률사무인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사본, 보증각서사본
1. 수사보고(개별공시지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속한 금품이 큰 점, 실질적으로 소송의 당사자들에게 피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의 가능성이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건강상태, 경제적 사정 및 과거 전력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