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01:2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6%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진술서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고작 2년 지난 시점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보도를 침범하여 매장 유리를 들이받아 깨뜨리는 큰 교통사고를 발생시킨바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