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라는 상호로 건설 폐기물 수거 용역 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건설기계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 명의 계좌로 2016. 10. 16. 45만 원, 2016. 10. 17. 90만 원, 2016. 10. 21. 65만 원 합계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합하여 ‘ 이 사건 송금’ 이라 한다). 다.
2017. 7. 10. 공급자가 E, 공급 받는 자가 소외 회사인 세금 계산서( 공급 가액 280만 원, 세액 28만 원 합계금액 308만 원, 이하 ‘ 이 사건 세금 계산서’ 라 한다) 가 발행되었고, 피고는 2018. 1. 4. F 명의 계좌에 이 사건 세금 계산서 상 세액 28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제출한 2016. 10. 17.부터 2016. 10. 21.까지 기간에 대한 각 작업 확인서( 덤프 보관용, 갑 제 2호 증, 이하 합하여 ‘ 이 사건 제 1 확인서’ 라 한다 )에는 현장 명에 G이, 2017. 6. 23.부터 2017. 6. 24.까지 기간에 대한 각 작업 확인서( 덤프 보관용, 갑 제 3호 증, ‘ 이 사건 제 2 확인서’ 라 한다 )에는 현장 명이 B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차량번호, 차종, 작업사항, 작업비 등의 내용이 적혀 있으나, 이 사건 제 1 확인서 중 2016. 10. 18.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각 작업 확인서의 책임자 확인 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내지 4호 증, 을 제 1, 1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6. 6. 23.부터 2016. 6. 24.까지 서울 서대문구 H 건축 현장( 이하 ‘H 현장’ 이라 한다 )에, 2016. 10. 17.부터 2016. 10. 21.까지 서울 관악구 G 건축 현장( 이하 ‘G 현장’ 이라 한다 )에 덤프트럭을 배차 하여 폐기물 처리, 토사 운반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H 현장과 G 현장에 대한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