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6 2019고단315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7. 00:36경 서울시 양천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붙자,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머리 위쪽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피해자 상처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