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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0 2018노51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의 존 증에 대한 치료를 통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사고 현장은 보행자가 많은 시장의 이면도로이고, 당시 보행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중과실로 고령의 피해자에게 6 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4. 7.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18. 3. 27. 법률 제 15530호로 개정되어 2018. 9.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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