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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2 2016노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32% 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섯 차례 있으며, 특히 2013. 4. 2. 창원지방법원에서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장 최근의 범죄 전력 인 위 누범 전과는 2012. 2. 15. 자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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