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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8 2017가합531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에게 각 123,445,4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 A은 2013. 5. 27.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 토지’라 한다

)을, 원고 B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 토지’라 한다

)을, 원고 C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3 토지’라 하고, 제1 내지 3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을 매매대금 각 291,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위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집합건물을 신축 중이었는데, 원고들은 2014. 10. 24.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집합건물(이하, 제1 토지 지상 집합건물을 ‘제1 건물’, 제2 토지 지상 집합건물을 ‘제2 건물’, 제3 토지 지상 집합건물을 ‘제3 건물’이라 하고, 제1 내지 3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각 건물은 각 18개의 호실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각 건물의 처분대금은 각 1,008,000,000원(각 호실의 처분대금은 56,000,000원)이다. 나. 피고의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의 제기 및 그 경과 1)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카합31호로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4. 2. 19. 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4. 2. 20. 그에 따른 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2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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