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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9.13 2017허6040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8. 11. 19./ 2010. 1. 7./ 서비스표등록 제193128호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5류의 가사서비스업, 개인경호업, 개인의 경력조사업, 건물 및 시설경비업, 건물보안업, 결혼상담업, 결혼정보제공업, 결혼중개업, 경보기임대업, 경비업, 경호상담업, 경호업, 공공행사보안업, 공장경비업, 공항경비업, 공항내 승객 및 화물의 보안통제업, 공항보안업, 공항소방업, 국제결혼중개업, 귀중품운송경호업, 도난차량추적업, 무인경비업, 베이비시팅업, 병원경비업, 보안목적의 수하물검사업, 보안시스템모니터링업, 보안점검서비스업, 보안정보제공업, 부두경비업, 분실물반환서비스업, 분실물통보등록서비스업, 빈집거주관리업, 사교시중안내업(Chaperoning), 사설탐정업, 상점경비업, 소방업, 소화기임대업, 쇼핑대행업, 수영장감시업, 시간통보업, 실종견위치추적업, 실종자위치정보제공업, 실종자조사업, 실종자추적업, 심부름대행업, 아기돌보기업, 안전을 위한 공장점검업, 애완동물돌보기업, 야간경비업, 예식장경영업, 온라인을 통한 이성소개업, 운명감정업, 이성(異性)소개업, 입양소개업, 자물쇠개봉업, 작명업, 점성업, 종교모임조직업, 통역업, 항공기보안서비스업, 화재경보기모니터링업, 화재경보기임대업, 화재예방상담업 4) 서비스표권자: 피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12. 28. 특허심판원 2015당5730호로 피고를 상대로 "서비스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자가 고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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