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30 2016가합108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와 C 사이 매매계약 체결 피고는 2013. 2. 22. C과 사이에 매매대금 23억 2,500만 원(계약금 2억 3,250만 원 계약 당일 지급, 잔금 20억 9,250만원 2013. 7. 22. 지급)으로 정하여 안성시 D리(이하 ‘D리’라고만 한다) E 임야 45,685㎡, F 임야 1,190㎡, G 임야 4,364㎡(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토지 내 묘지를 잔금기일까지 책임지고 이장하며, 이 사건 토지 내 전신주 3개(이하 ‘이 사건 전신주’ 뒤에서 살펴보는 등록전환분할 된 I 임야 3,055㎡ 지상에 설치되어 있었다. 라고 한다)를 피고 부담으로 이전하기로 정하였다

(이하 각 ‘종전 매매계약’ 및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피고는 2013. 9. 17.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와 C 사이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5. 3. 18. C과 사이에 매매대금 35억 6,600만 원(계약금 1억 원 계약 당일 지급, 잔금 34억 6,600만 원 2015. 6. 18. 지급)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의 사업 추진 및 전매계약 체결 등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일대 약 74,600평을 개발하여 공연장, 아트장터, 아울렛 및 일반상가, 현대 고미술상상가, 박물관, 예술인 펜션 및 주택 등으로 조성하고, 그중 일부를 분양하는 내용의 ‘H’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개발될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는 계약 3건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체결하였다.

순번 매수인 계약체결일 매매대상 매매대금 1 J 2015. 1. 20. 1,180평 6억 8,000만 원(계약금 6,800만원, 잔금 6억 1,800만 원) 2 K 2015. 7. 2. 392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