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6. 01:17~01:2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만15세)에게, 'D^^' 이라는 E 닉네임을 사용하여 “존나따먹어버릴랑, 섹스, 시러 섹스할거야, 섹스!“라는 내용의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음란한 메시지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2015헌마688), 이 부분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