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7.24 2019노4313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사건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4. 1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