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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20노8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편취금액이 적지 않다.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래 전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 1회 및 이종 벌금 전과 2회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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