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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5 2014노1658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피해자 E를 준강간하고,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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