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과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150,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C는 D으로부터 동해시 E 지상의 889.2kw의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를 수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4. 위 D으로부터 위 태양광발전소를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시공사인 C와 피고가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자세한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양도양수의 금액) D은 원고에게 1,971,430,000원으로 포괄 양도할 것을 약속한다
제3조(양도양수 시기) 양도양수에 대한 시기는 태양광발전사업의 특성상 시설의 준공 후 전력거래가 이루어져야만 발전사업의 양도양수변경 인허가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공사 완료 후 사용전검사를 기준으로 한다.
제5조(기타 특약사항) 모든 건설공사에 따른 명의와 금융 대출 진행 등 제반되는 행위는 D의 명의로 진행되어야 하며, 건설공사 종료 후 양도양수 절차에 따라 원고가 이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취득한다.
F태양광발전설비 건설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발생되는 총 일십구억오천만 원(195,000,000원) 중 금융대출금 일십육억 원(160,000,000)을 제외한 차액은 자기부담금으로 원고가 부담한다.
6. 부득이하게 건설공사 완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원고가 선예치한 자기자본금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인 및 시공사는 원고에게 환불해 주어야 한다.
7. F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에 수요되는 금융자금개설의 문제로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본 양도양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 원고는 2014. 9. 5. C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D은 금융기관에서 16억 원의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신용도 저하로 인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어 F태양광발전설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