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38683
건물명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연 15%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이유
1. 소각하 부분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석명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에 불응한 결과, 이 사건 청구취지 중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의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원금이 1,540,000원인지, 혹은 월 77만 원의 비율로 계산된 돈인지 이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3.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