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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9 2015가단128261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경북 칠곡군 X 임야 5정6단보(50,182㎡, 이하 ‘이 사건 임야’)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하고 있다.

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칠곡지사장의 회신(2017. 4. 5.자)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원래 Y 임야 14정8단4무보였던 사실, Y 임야는 수차례 토지분할을 거쳐 이 사건 임야와 Z 내지 AA 토지들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임야와 분할되어 나간 토지들에 관하여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가 작성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와 Z 내지 AA 토지들이 분할되어 있는 임야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현재의 임야도에는 Y 임야가 분할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토지의 공유물분할은 1필의 토지를 수개의 토지로 분할하는 것인데, 분할되는 1필의 토지와 분할로 성립하는 수개의 토지가 위치와 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사건 임야는 임야도가 없어 그 위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임야를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이 사건 임야를 원고 매수 부분과 나머지 부분으로 분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고의 공유물분할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원고가 청구취지에 표시한 ‘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ㄷ, ㄴ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은 이 사건 임야 중 원고 매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아니라 원래의 Y 임야 중 원고 매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해당한다. 선내 (나)부분의 면적도 원고가 청구취지에 적은 43,570㎡이 될 수 없다.]. 다.

한편 청구원인의 내용과 갑 제1호증의 1(임야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북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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