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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29566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고덕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는...

이유

1. 소각하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조합과 주문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인인 피고 조합과 전차인인 피고 B 사이의 법률관계를 판결과 같은 공적인 문서로 정리한 후에 공탁을 하기 위하여 피고 조합에 대하여 금원의 수령을 명하는 청구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를 강제적으로 수령하게 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결국 변제공탁의 방법으로 이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변제자의 권리로서 변제공탁을 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부분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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