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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983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침입한 후 그 곳 빨랫줄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 팬티 2 장 시가 2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위 일 시경부터 2018. 7. 17. 경까지 모두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팬티 68 장 시가 합계 852,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7. 17. 07:59 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퇴계동에 있는 퇴계 이안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E 에스 코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I, J, K, L, C, M, N, O, P, Q, R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사진( 현장, 피의자 피해장소 침입 모습 등), 사진( 피의자, 피의자 운행 오토바이, 피해 품), 각 사진( 피해장소),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상습 절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상습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상습 절도죄에 대한 징역형에 관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1982년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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