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5 2016고단39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2. 07: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오포 읍 양 벌로 379-14에 있는 글로리 빌 앞에서부터 광주시 장지동 성남 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 백마 터널 300m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