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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03 2020고단24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9.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19:35경 증거에 맞게 수정하였다.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마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 이마트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차량을 운전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채혈 후), 압수 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범죄경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한 차례를 포함하여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 수치가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운전 거리가 짧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10년 전의 것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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