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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128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82』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체 업주로서 대부자금 제공, 광고목적 명함 제작, 전화상담 및 수금 현황 관리를 하고, 직원 B는 포천 지역 일대에서 대출 희망자를 직접 만 나 대출 금을 교부하고, 일수를 받아 피고인에게 가져다주고, 직원 C은 포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대출 희망자에게 대출금을 교부하거나 기존 채무 자로부터 일 수를 받아 피고인에게 가져다주고, 장부를 옮겨 적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출하고,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법정이 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1. 미등록 대부 업의 점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B와 공모하여 2017. 7. 3. 경 동두천시 D에 있는 대부 사무실에서, 광고 명함을 보고 연락한 E에게 1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한 후 매일 2만 원씩 65 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9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3. 경부터 2018. 2. 10. 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6회에 걸쳐 218,500,000원을 대부하고, 2018. 1. 초순경 포 천시 F에 있는 ‘G 다방 ’에서 H( 여, 57세 )에게 200만 원을 대출하며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후 매일 4만 원씩 65 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자율 연 436.72% 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B, C과 공모하여 2017. 10. 경부터 2018. 3. 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13회에 걸쳐 합계 16억 9,000만 원을 대부함으로써 합계 739회에 걸쳐 1,908,50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7. 7. 3. 경부터 2018. 3. 경까지 무등록 대부 업을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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