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4. 06:10경 인천 동구 B시장 입구 앞 노상에서, ‘승객이 만취하여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남, 51세)가 “손님 일어나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어깨를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아이 씨발 가만두지 않을거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 D의 가슴을 주먹으로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12신고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피해 경찰관의 가슴을 주먹으로 5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모와 함께 피해 경찰관에게 수차례 찾아가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였고, 이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