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9,219,0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7.부터 2020. 11.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3. 2.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미화원으로 근무해 왔다. 2) 원고는 2018. 3. 17. 서울 송파구 D 건물 13층에서 흡입기를 이용하여 바닥 청소작업을 하면서 뒤쪽으로 이동하다가 원고의 뒤쪽에서 왁스칠 작업을 위하여 다른 근로자가 가동 중이던 마루광택기에 발이 걸려 뒤로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제1요추 압박골절, 둔부 좌상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8. 9. 2.까지의 기간 동안 휴업급여 10,180,560원을 지급받았고, 2018. 9. 13.경 장해급여 일시금으로 9,276,96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범위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마루광택기를 이용한 바닥왁스작업 경우 마루광택기를 이용한 왁스칠 작업이 끝난 직후 흡입기를 이용한 물기 흡입작업이 이어지므로 마루광택기를 가동시키는 작업자와 흡입기를 가동시키는 작업자 사이에 충돌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는 피용자들에게 왁스칠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작업자들 간에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작업하도록 교육하고 마루광택기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에는 다른 작업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