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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3 2017고정10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경 여수시 C 소재 폭 8m 상당의 시멘트 포장도로를 지게차 1대 등으로 막아서 2016. 8. 경까지 인근 공사 현장에 진입하는 차량 등을 통행할 수 없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 185 조에서 규정한 ‘ 육로’ 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 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도2617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292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현재 E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는 2014. 10. 14. F에게 공소사실 기재 여수시 C 소재 폭 8m 상당의 시멘트 포장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중 일부를 220,800,000원에 매도하였고(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중도금이 지급된 후 F에게 이 사건 도로 중 일부에 대한 사용 승낙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2) F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지만 잔금은 지급하지 못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2015. 3. 6. 자 내용 증명우편으로 F에게 잔금의 지급을 최고한 후 2015. 9. 24. 자 내용 증명우편으로 F에게 ‘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고 통보하였다.

4) F과 F 소유 토지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 인, 기타 관계자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도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여 차량으로 F 소유 토지에 출입하였다.

5) F의 하수급 인인 G은 2016년 4월 말경에 이 사건 도로와 연결된 다리( 이하 ' 이 사건 다리‘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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