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3. 23:28경 혈중알코올 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의 최종 동종 범행일로부터 10여년 이상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차량의 주차 위치를 변경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운전을 한 것이고, 10m 정도 운전을 하다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운전을 중단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