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가합12425
임금등대위변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885,010원 및 그 중 138,518,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1.부터, 8,367,01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2014. 10. 21. 및 2014. 10. 22. 피고 소속 근로자 26명에게 지급한 체당금 146,885,010원(= 2014. 10. 21. 지급한 138,518,000원 2015. 10. 22. 지급한 8,367,010원)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위 체당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