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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3 2017가합37560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83,8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8. 8.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화법(1995. 12. 30. 폐지)에 따라 한국영화의 진흥과 영화산업의 육성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화진흥공사(현 영화진흥위원회)에 1980. 12. 1.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1984. 1. 31.자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퇴직일 다음날인 1984. 2. 1. 위 공사가 설립한 재단법인 한국필름보관소(1991년 9월 ‘재단법인 한국영상자료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이하 ‘필름보관소’라 한다)에 입사하였다.

다. 영화진흥법(2006. 4. 28. 폐지) 제24조의3에 따라 2002. 5. 22. 문화관광부 산하에 피고가 설립되면서 필름보관소의 권리의무를 피고가 그대로 승계하고 필름보관소는 해산하였다.

원고는 2014. 9. 30. 피고에서 정년퇴직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실시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라 2000. 1. 14.(근속기간 1984. 2. 1부터 1999. 12. 31.까지) 및 2006. 3. 9.(근속기간 2000. 1. 1.부터 2005. 12. 31.까지) 2차례에 걸쳐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았고(이하 ‘1차 중간정산’ 및 ‘2차 중간정산’이라 한다), 최종 퇴직 시에는 2006. 1. 1.부터 2014. 9. 30.까지의 8년 9개월을 근속기간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0, 14, 15, 16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 6, 8, 9,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필름보관소는 실질적으로 영화진흥공사의 일부 조직이었고, 원고가 위 공사에서 필름보관소로 옮겨 근무하게 된 것도 원고의 자의가 아닌 위 공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에 의한 것으로, 형식적으로만 퇴직과 재입사의 절차를 거친 것뿐이다.

결국 원고의 근로관계는 위 공사로부터 필름보관소를 승계한 피고에 이르기까지 단절됨 없이 계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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