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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8 2017나8234
계약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8. 피고와 사이에 ‘밴드 전속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계약서 중 피고를 표시한 부분만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아래 - 사업장 주소 고양시 일산동구 C, D에 있는 E건물 4층 상 호 B 성 명 F(G) 주민등록번호 H “갑”(甲)

나. 피고는 2016. 10. 30.경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같은 해 11.말경까지는 위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고, 2017. 1. 18.경에도 전화통화 과정에서 ‘다음 주까지는 지급이 가능하고 약속을 지킬 것이니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을 약속한 보증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I(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고, 당시 피고는 소외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J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형식상으로는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므로 원고의 보증금 반환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 개인도장이 날인되어 있지는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서 당사자란에는 피고 개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뿐, 소외 회사가 기재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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