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9. 진주시 B에 있는 건물 약 80평을 C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고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6.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1. C로부터 위 보증금 중 1,90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8. 5. 14.경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던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590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제6조)에 “임차인은 계약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보증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할 때 위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보증금반환채권에는 양도금지특약이 있고, 양수인으로서는 이 특약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이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
위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반환한 보증금이 피해자의 소유로서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