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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9 2014나2219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7. 7. 13.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4,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변제 항변 피고는 2009. 1. 23. 위 대여금 중 800만 원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1,200만 원은 자기앞 수표로 지급하여 합계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9. 1. 23. 피고가 원고에게 800만 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나머지 1,200만 원의 수령 사실을 부인하나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가 2009. 1. 23. 국민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자기앞 수표 1,200만 원(1,000만 원권 1매, 100만 원권 2매)이 같은 해

1. 28. 국민은행 왕십리뉴타운 지점에 지급제시된 사실,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에 왕십리뉴타운 지점에서 2009. 1. 28. 1,2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에, 이는 피고가 제1심부터 일관되게 2009. 1. 23. 원고에게 1,2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과 부합하는 점을 더하여 종합해 보면, 피고가 발행받은 위 자기앞 수표 1,200만 원이 원고에게 교부되었으리라고 충분히 추인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입금받은 내역이 모두 원고가 피고에게 청바지 등 의류제품을 납품하고 받은 미수대금이라고 주장한다

(1,200만 원에 대하여는 수령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러나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 등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다만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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