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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7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0.경 지인인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리핀에서 휴대폰 케이스를 만드는 사업을 하면서, 한국에서 사업대금을 받을 것이 있는데, 정상거래를 하게 되면 세금이 많이 발생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위 사업대금을 받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8. 22.경 대구 북구 C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세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진술서(E),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금은 지급정지로 환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인과의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과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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