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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21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6.경 개인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3. 6.경 대구 중구 B 아파트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E),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F), 진술서,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C은행 회신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일부 피해금은 지급정지로 출금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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