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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5001483
운송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6. 1.자 물류대행계약에 기한 100,000,000원의 손해배상 채무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7. 6. 1.경 피고와 사이에 물류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제1조(목적) 동 계약의 목적은 ‘고객사(피고)’의 공장으로부터 피고가 지시한 목적지까지 피고의 화물일체를 ‘A(원고)’의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적기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한 제반 합의사항을 약정함에 있다.

제5조(중도해약 및 변경) (1) 본 계약 사항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발생시에는 피고와 원고의 합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2) 운송중단 및 계약파기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3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주고 정리한다.

(3) 회사에 대한 기밀누설 및 담합행위, 배차거부 등으로 인해 피고의 제품납품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해지 및 원고가 발행한 계약이행 보증보험 증권 발행금액 일억원정 전액을 보험사에 청구한다.

제6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존속기간은 2017년 6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일 3월 이전까지 일방의 계약조건 변경여부 또는 계약갱신 여부에 관한 별도의 서면 의사통지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1년씩 동일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7조(물류서비스 수수료 및 계약이행보증 및 지급보증) (1) 운송 용역비의 지불은 물품공급을 받는 대체에너지 및 납품처로부터 운송대금이 피고에게 입근된 후로부터 지급의무를 가지며, 원고는 당월 수수료를 말일까지 정산하여 피고에게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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