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8 2016가합5712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9.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호텔 2361호 객실의 계단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람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2) 피고는 위 F 호텔의 소유자이자 관리자인 법인이다.

나. 원고 A의 상해 경위 원고 A은 2012. 10. 29. F 호텔 1층에서 위 호텔 2361호 객실(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 투숙객인 G와 샴페인 1병과 칵테일 등을 나누어 마신 후, 같은 날 21:00경 G와 함께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사건 객실은 복층으로 객실 입구가 복층 중 2층에 있고 계단을 통하여 1층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가 안쪽으로 가던 중 1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에서 추락하여 양측마비, 하반신 마비, 폐쇄성 흉추 골절과 흉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A의 치료 경과 및 합의 경위 1)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일 2012. 10. 29. 22:1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하여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폐쇄성 흉추 제3번 골절과 흉수의 손상 등의 진단을 받고 2012. 11. 3. 흉추 제1 내지 5번 후방 고정술을 받은 후 2014. 5. 16.까지 위 강남세브란스 병원 및 H병원에 입원하여 하반신 마비에 대한 재활치료를 받았다. 2) 원고 A은 2012. 11. 13. 위 강남세브란스 병원에서 ‘폐쇄성 흉추 골절과 흉수의 손상, 양측 마비, 하반신 마비’를 진단받았고, 2013. 6. 11.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하지 부전 마비로 걷는 동작은 어렵고 봉 잡고 서는 정도 가능’이라는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2013. 7. 18. 위 강남세브란스 병원에서 양측마비, 하반신 마비, 폐쇄성 흉추 골절과 흉수의 손상, 외상성 혈흉, 뇌진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