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2. 10. 22. 00:10경 속초시 B 찜질방에서 피해자 C(여, 59세)이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몸을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0. 22. 00:45경 속초시 B 찜질방 남자탈의실에서 강제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신원 및 범행사실 확인을 받게 되자, F, G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같은 새끼 때문에 경찰이 욕 먹는거야! 이자식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