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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6노1841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오랫동안 봉양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후인 2015. 12. 2. 경 폐동맥 색전증으로 사망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86세의 치매 2 급 환자이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폭력범죄 양형기준의 ‘ 일반적인 상해’ 중 제 1 유형( 일반 상해) 의 가중영역( 특별 가중 인자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에 해당하는데, 특별 가중 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특별 조정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 ~ 3년이다.

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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