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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6 2020노588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피고인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고소인도 피고인에게 야간에 수차례 문자를 보낸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주간( 晝間 )에 보낸 문자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고소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었는데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 전체적인 고소인과 피고인의 채권 채무관계를 고려 하면, 고소인이 피고인의 문자 메시지로 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다거나 위 문자 메시지로 인해 고소인의 사생활의 평온이 침해되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설령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이나 사무실에 찾아가겠다거나 피해자를 구속시키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점, ② 피고인의 채권액 중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부분이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에게 야간에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낼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 및 관련 법령에 의하면, 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방법으로 채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것을 구성 요건으로 하고 있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야간의 행위만 처벌하는 것이 아닌 점, ②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인 발송 문자 메시지 내역을 보면, 고소인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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