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6.19 2017도49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에 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여 그 공소 시효가 정지되었다는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에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면소되었다고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 시효의 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