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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14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제주시청 도시디자인과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경 제주시 C 공사현장의 매끄럽지 않은 도로포장 때문에 차량 운행에 지장을 받았다면서 제주시청 도시디자인과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고, 2014. 10. 10. 13:00경 제주시 광양9길 10에 있는 제주시청 도시디자인과 사무실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도로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D을 비롯한 담당공무원 3명과 면담을 하던 중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D에게 ‘공무원이 그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서 해야지, 뭐하는 놈들이냐, 시장 나와라, 다 엎어버리겠다’고 큰소리를 치면서 옆에 있는 회의용 탁자를 양손으로 3회에 걸쳐 들었다

놓는 것을 반복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공무원인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탁자 유리 2장을 파손하였다.

2. 제주시청 녹색환경과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0. 15:30경 제주시청 녹색환경과 사무실에서, 이전에 제기한 음식물쓰레기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에게 항의하던 중 E에게 ‘국장 데려와라’고 하면서 화를 내다가 자신이 마시고 있던 종이컵에 든 물을 F의 얼굴에 뿌리고, 이를 제지하는 E에게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휘둘러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사무실 의자 등을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제주시청 녹색환경과 공무원인 F,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인 위 선풍기 1대를 수리비 11,5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선풍기 파손된 사진, 피해현장 사진(도시디자인과 사무실), 견적서(책상유리), 선풍기 피해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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