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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5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422,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591 피고인은 2009.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2. 1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 31.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는 상품권 850,000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31.경부터 같은 해

2.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1,397,000원과 상품권 합계 1,87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31. 05:10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편의점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원, 상품권 합계 394,00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꺼내어 가 착복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10. 02: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6 내지 9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현금 합계 3,100,000원, 상품권 합계 2,764,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31. 05:10경 위 피해자 H 운영의 ‘I’ 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는 교통카드 충전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티머니카드’에 190,000원을 충전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6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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